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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아시아나항공 M&A, 이르면 26일 마무리

  • 송고 2019.12.26 06:00 | 수정 2019.12.26 08:13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HDC현대산업개발-금호, 쟁점 우발채무 보상한도 합의

구주가격 설정건도 해결…협상시한까지 끌 필요 없어져

아시아나항공 A350 모델.ⓒ금호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모델.ⓒ금호아시아나항공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금호아시아나항공 최종 인수 확정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재계에서는 양측 모두 이번 인수·합병(M&A) 건을 조속히 완수해야 할 처지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HDC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의 새주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HDC 컨소시엄과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금호산업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를 아시아나항공 구주가격의 9.9%로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HDC 컨소시엄은 10조원에 가까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규모와 기내식 사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을 감안해 10% 이상의 손해배상 한도 설정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호산업 측이 재무부담 등을 이유로 한자리수를 고집했고 결국 HDC 컨소시엄이 이를 받아들였다.

우발채무 손해배상건은 구주가격 설정건과 함께 이번 M&A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양측은 최근 구주가격을 HDC 컨소시엄의 주장대로 3200억원대로 합의한 바 있다. 뒤이어 손해배상건도 해결되면서 양측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서(SPA)에 사인하는 일만 남았다.

당초 양측은 관련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7일을 SPA 체결 데드라인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쟁점들이 대부분 합의되면서 최종계약 일정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다.

금호산업 측은 SPA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 개최 시기를 이번 주 중으로 저울질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회사 조기 경영정상화 및 매각주도권을, HDC현대산업개발은 장기과제인 사업다각화를 위해 M&A 조기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연내매각이라는 암묵적 공동목표를 위해 이번 주 중 SPA 체결이 유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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