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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민연금, 주주할동 가이드라인 도입... 전면 재검토해야"

  • 송고 2019.12.27 12:51 | 수정 2019.12.27 12:5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대한상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한 것에 대해 대한상의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이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국민연금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말 그대로 당초 원안을 문구상 각색하는데 그쳤고, 이로써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11월 29일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당시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하여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고, 주주권 행사 강화에 앞서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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