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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빅히트 vs 신세계, BTS 상표 소유권 분쟁 격화

  • 송고 2020.01.07 11:10 | 수정 2020.01.07 11:22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BTS 상표권 두고 빅히트엔터-신세계 심리과정 '샅바싸움'

빅히트 "신세계가 BTS 노려", 신세계 "BTS는 분더샵 약자" 주장

BTS 상표권을 두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그룹의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BTS' 굿즈를 출시하지 못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신세계는 'BTS' 상표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뺏으려고 시도중이라는 입장이다. 신세계측은 자사의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인 'BTS'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한달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다. 출원된 상표권은 35류(문구/CD 등에대한판매대행업), 41류(가수공연업) 등 2종에 해당된다.

이후 2015년 4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의류(25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신청에 나섰으나 이미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패했다. 기존 신한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가 ‘BTS BACK TO SCHOOL’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한코퍼레이션은 2001년부터 의류 관련 ‘BTS BACK TO SCHOOL’ 상표권 2종을 보유해왔다.

이후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같은해 12월 ‘의류’ 영역에서 신한코퍼레이션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품은 삭제하고 ‘두루마기, 머니벨트(의류), 방수용피복, 방한용마스크, 수영복, 의복용벨트’에 국한된 상표권을 획득했다.

신세계도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한달간 의류를 포함한 총 8건의 ‘BTS’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다. 신세계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마찬가지로 신한코퍼레이션 소유 상표권 2건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기각되자 2018년 2월 신한코퍼레이션으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사들였고, 같은해 5월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공고 결정이 내려졌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발했다. 빅히트는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상황에서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 특허심판원에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했다. 결국 'BTS' 의류 관련 상표권은 현재 누구의 소유도 아닌 셈이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019년 상반기 협상의 기회가 있었으나 신세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금을 요구했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으며 결국 협상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BTS는 최근 몇년 간 빌보드 차트에서 수차례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새해맞이 무대에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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