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4,051,000 1,017,000(1.09%)
ETH 4,498,000 14,000(0.31%)
XRP 735.1 0.7(-0.1%)
BCH 698,900 7,900(-1.12%)
EOS 1,146 44(3.9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식약처,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 송고 2020.01.08 17:11 | 수정 2020.01.08 17:12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45kg) 조치했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 작업일지를 미작성,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3:26

94,051,000

▲ 1,017,000 (1.09%)

빗썸

04.20 03:26

93,911,000

▲ 1,011,000 (1.09%)

코빗

04.20 03:26

94,030,000

▲ 979,000 (1.0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