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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법 개정안 국회 통과…산업부 "해상풍력발전 확대 촉진"

  • 송고 2020.01.10 14:05 | 수정 2020.01.10 14:1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마련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해역에 조성된 3MW 용량 해상풍력발전기 [사진=한국남동발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해역에 조성된 3MW 용량 해상풍력발전기 [사진=한국남동발전]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시 주변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10일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을 마련할 것"이라며 "발주법 개정으로 주민수용성 제고와 더불어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발주법은 해상풍력 발전소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어려웠다.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돼왔다.

이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프로젝트가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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