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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순 밟는 DLF보상…제재심 영향은?

  • 송고 2020.01.15 11:44 | 수정 2020.01.15 11:4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조사결과 제출, 기준안 나오면 배상절차 시작…DLF 자율 보상 이르면 이달 중 완료

사후수습 노력 인정돼 제재양정에 참작 가능성…'문책경고' 중징계서 경징계 될 수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례에 대한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이 같은 절차가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연합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례에 대한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이 같은 절차가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연합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례에 대한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이 같은 절차가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례에 대한 주요 판매은행들의 자율배상 절차가 이르면 이달 중에 완료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지난주 불완전판매 자체 조사결과를 금감원에 제출,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은행들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율배상 기준안을 바탕으로 배상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배상기준안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손실 피해자 6명에 대한 조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두 은행은 앞서 지난 7일 이들 6명에 대한 배상절차를 마쳤다.

피해 배상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DLF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 가능성도 나온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이 자신의 주장을 편 뒤 위원들이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후 판단인 만큼 빠르게 수습되고 있는 배상 절차가 충분히 어필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다.

실제, 이들 은행은 제재심에서 임직원의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을 제재양정에 참작해야한다는 법적 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6조1항)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은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후 성과보상체계(KPI)를 바꾸는 등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금감원 분쟁조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한 두 은행의 자율조사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조속히 배상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까지는 배상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은행은 금감원에서 자율배상 기준안이 전달되면 배상지급 확대적용 관련 이사회를 진행한 이후에 자율조정에 동의한 고객을 중심으로 배상액을 수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자율배상 마무리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면 사전 통보된 제재 수위가 경쟁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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