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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고사시키는 개정안, 업계 반발 '확대'

  • 송고 2020.01.15 19:41 | 수정 2020.01.16 09:3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계약 1차년 수수료 상한 정하고 분급방식 도입

GA업계 "운영비용 감안 없이 대형 보험사와 같은 기준 적용은 불합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두고 보험업계와 GA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GA업계는 사무실 임대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무시한채 모집수수료를 일반적인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 개선과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의 건전화를 유도한다.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초기에 모집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등'의 범위를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으로 정의하고 보험회사는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초서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시킨다.

또한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해 분급을 유도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수수료의 분할지급으로 논의과정에서 GA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사무실 임차료를 비롯해 전산비용, 지점장과 같은 관리자 급여를 본사가 지원하는데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받는 수수료로 이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고 소속 설계사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GA업계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이 운영에 관련된 비용 집행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산규제, 준법감시인 요건 등 GA업계에 대한 규제를 대형 보험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수수료 기준도 이들 보험사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 보험사들이 기준을 만들어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담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운영경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GA업계의 주장에 대해 보험업계는 말이 안되는 논리라는 입장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운영경비는 자체적으로 조정해야지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개정안도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동일한 한도를 정한다는 원안대로 추진됐다"며 "사업비 공개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부분이라 보수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비의 과다한 책정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부가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확대 제시하면서 추가납입시 해약환급률을 강조해 판매하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해 시장퇴출을 유도하고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는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보장성보험은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도하게 책정되던 사업비도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한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으며 갱신시점에 별도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고 있어 사업비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의 경우 오는 2021년, 비대면채널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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