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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개시…함영주·손태승 운명은

  • 송고 2020.01.16 06:00 | 수정 2020.01.16 08:0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최소 2회 이상 개최 전망…중징계 확정시 하나·우리 지배구조 영향

자율배상 적극 나서며 징계수위 낮추기 위한 공방전 치열해질 전망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 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 오른쪽).ⓒ각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 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 오른쪽).ⓒ각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며 손실을 입혔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에 대한 금감원의 첫번째 제재심이 16일 열린다.

금감원으로부터 배상기준안을 전달받으며 본격적인 자율조정에 돌입한 은행들은 성실한 배상을 강조하며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제재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경영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DLF사태 관련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등 하나금융그룹 경영진 4명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장 등 우리금융그룹 경영진 5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방침을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기준을 정한 후 한달여만에 제재심을 개시했으나 한 번의 심사로 결론을 도출해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심사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두번째 제재심을 비롯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첫번째 제재심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다음 제재심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함영주 부회장·손태승 회장과 달리 경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DLF 판매를 지시하거나 주도하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설립단 팀장으로 부임한 지 행장은 이후 중국유한공사 은행장을 거쳐 2018년부터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으로 근무했다.

반면 함 부회장은 지 행장에 앞서 하나은행장은,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을 역임했으며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는 지난해 취임 전까지 하나은행에서 개인영업그룹 부행장과 웰리빙그룹 부행장을 역임했다. 정채봉 부문장도 2018년 12월부터 영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성규 행장은 이미 DLF사태가 시작된 이후 부임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운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하나카드는 장경훈 대표의 징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전산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제재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변수"라고 말했다.

김정태 회장에 이어 차기 회장으로 예상되는 함영주 부회장과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확정짓게 되는 손태승 회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금융지주들의 경영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사전통보대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확정되면 잔여임기 만료 후 최소 3년 이상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만큼 하나·우리금융그룹은 새로운 수장을 물색해야 한다.

정기주총 이후 징계가 확정된다면 손 회장은 예정된 3년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나 제재 대상으로 오른 우리은행 임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우리은행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의 고민이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재심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나란히 DLF사태 관련 자율배상에 돌입하면서 적극적인 배상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고객별로 40~65%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으며 우리은행도 독일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DLF 중도해지로 손실을 본 고객 약 600명을 대상으로 배상절차에 돌입했다.

결정된 내용은 해당 영업점을 통해 피해고객에게 통지되며 고객이 배상비율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은 바로 입금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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