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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방적 추진 "깊은 유감"

  • 송고 2020.01.17 13:45 | 수정 2020.01.17 13:5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상법 시행령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경영계 우려 묵살된 채 정부의 일방적 강행 참담"

정부가 추진해 온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투자 여건도 저하된 상황에서 '기업 기(氣)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달라"며 "시행령 개정을 보류하고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며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부의 정치 사회적 영향을 감안하면 임기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권의 핵심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비롯 공적연기금에 대해 월별 약식보고까지 대폭 완화해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경총은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치 사회적 관여와 통제 소지를 확대하는 반시장적 조치"라며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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