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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재판부 "삼바 회계조작 자료, 증거 채택 안해"

  • 송고 2020.01.17 16:51 | 수정 2020.01.17 17:1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손경식 회장' 증인채택 취소..삼성, 준법경영안 제출

특검 "승계 입증 위해 필요" vs 변호인 "분식회계, 쟁점 아냐" 맞서

재판부 "대법 취지 따르면 개별 현안 특정할 필요 없다" 판단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검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적극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강력한 방증"이라며 증거 채택을 요청해왔다.

이날 특검은 "관련 사건 판결문들을 보면 승계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변호인들은 승계작업이 마치 통상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승계작업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검은 이와 같은 수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의 필요성이 없다며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측이 신청한 합병 및 분식회계·증거인멸 등 관련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의 이 사건 파기환송 취지는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최서원(최순실) 사건에서 묵시적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은 "충분한 양형 심리가 필요한 이번 사건에서 추가 증거입증이 필요없다는 재판부 입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8개 증거 모두 핵심적 양형 증거로 관련성과 필요성이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고지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경제계 원로로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하기에 최적이라 생각했지만, 사유서를 보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며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에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김화진 교수와 전성인 교수의 증인 채택 취소 여부는 이날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관련한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고경영진의 위범 행위 재발을 막고 그룹 내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을 설립했다"며 "내·외부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효적인 준법감시가 되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검은 “재벌체제의 혁신 없는 준법감시 제도에 반대하고, 위원 선정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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