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을 두고 유병언 일가에 1700여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3명의 상속자들이 각각 5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모양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 재판부에 따르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됐다.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차녀 상나 씨에게 각각 557억원, 571억원, 572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이같은 법원 판결은 세월호 참사 이후 들어간 비용 4213억원 중 3723억원의 일부를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청해진 해운 측의 부담 비율을 이중 70%인 2606억원으로 판단했고, 유병언 일가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1700억여 원으로 산출했다.
한편 유병언 일가 중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법원은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회장 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청해진해운 지주사로 알려진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해서도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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