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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대비 중소기업에 12.8조원 공급

  • 송고 2020.01.19 12:00 | 수정 2020.01.18 02:2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만기도래 대출상환 자동연장되고 예금·주택연금 조기지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설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상환이 조정되고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는 국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12조8000억원의 특별자금대출과 보증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인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로 자동연장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차주는 대출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에 따라 1월 23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에 도래할 경우에는 가급적 1월 23일 우선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며 금융회사 예금은 협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설 연휴기간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도래할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 출금되며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도 1월 28일로 순연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1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12조4557억원)보다 3443억원 늘어난다.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원(신규대출 3조8500억원·만기연장 5조4500억원)이 공급되며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중소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다.

자금지원과 함께 금융안전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상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적기대응에 나선다.

금융회사는 휴무내용, 만기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체적인 IT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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