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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렉시트에도 안정적 한·영 비즈니스 환경 유지"

  • 송고 2020.01.21 06:00 | 수정 2020.01.20 16:38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정부부처·공공기관-주한영국대사관, 브렉시트 대비 준비상황 종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대비해 21일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브렉시트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브렉시트가 다가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영국정부의 브렉시트 상황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협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참사관(다니엘 카루더스)이 참석해 최근 브렉시트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영국의 브렉시트 상황과 올해 12월 31일로 설정된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 영국이 EU와 추진할 미래관계 협상 계획을 설명하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란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어 전윤종 FTA 정책관 주재로 부처·기관의 브렉시트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를 이미 완료해 내년 한-영 FTA 발효에 맞추어 통관시스템은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영국이 오는 31일에 EU를 탈퇴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가 적용되므로, 특혜관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기업에 범정부 차원의 홍보 계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한-EU FTA가 적용되고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기간 이후로 변경된다.

전윤종 FTA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향후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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