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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위한 데이터 거래소 구축

  • 송고 2020.01.21 08:00 | 수정 2020.01.21 09:4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3월부터 시범운영…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협의회 구성

유통·결합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적정 거래가격 기준 제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데이터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데이터 거래소 및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의도 소재 금융보안원 사옥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을 비롯해 금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상거래 기업, 금융협회, CB사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거래소의 안정적인 출범과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해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핀테크, 통신, 유통 관련 업체도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는 데이터 거래소는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데이터 유통·결합을 통합 제공하고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데이터는 유출될 경우 개인의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시 정보보호조치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 방식을 지원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을 철저히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구축과 함께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공급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도 구성됐다.

금보원을 간사기관으로 하는 협의회는 3개 작업반(수요·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별 회의 내용과 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공유해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수요·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보유현황 조사,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하고 가이드라인 작업반은 데이터 거래 표준절차 및 표준 계약서, 데이터 가격 산정기준 등을 마련한다.

정책 지원반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신정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협의회는 카드매출 정보 외에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해외 금융 데이터 거래·활용 사례와 국내 업권별·회사별 데이터 수요·공급 등을 조사해 매칭하고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거래·결합이 가능한 금융 데이터의 범위와 관련 절차·기준을 명시한다.

또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거래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고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절차를 통해 판매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데이터 거래를 통한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및 금융과 이종산업간 융합을 촉진해 신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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