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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춘 공모펀드, 아시아지역서 교차 판매

  • 송고 2020.01.20 17:35 | 수정 2020.01.20 17:3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국내에 등록된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자산운용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여권(Passport)처럼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행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올해 5월 27일 시행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위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으로 국내 펀드는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과 자산운용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약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요건을 갖추고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펀드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이 돼 있어야 하고 단일종목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되며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른 회원국 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내에서 적격요건 심사는 생략된다.

회원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하거나 국내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운용사·임직원의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 직무정지, 면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후 오는 5월 2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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