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투자 확대, 공정경쟁,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 조건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해 조건을 부과한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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