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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남3구역 '과잉 경쟁' 건설사 3곳 무혐의

  • 송고 2020.01.21 14:12 | 수정 2020.01.21 14:12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지구 전경.ⓒEBN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지구 전경.ⓒEBN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였다며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한 대형 건설사 3곳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건설사가 입찰참여 제안서에서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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