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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간편결제 규제 사각지대, 차별 발생" 공론화

  • 송고 2020.01.21 15:45 | 수정 2020.01.21 15:4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여신금융연구소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보고서 발표

지급결제업 포괄하는 규제 부재…"규제 차별 발생, 카드사 PISP 허용해야"

사무금융노조 등 금융공투본 카드분과가 2018년 11월 당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을 때 모습.ⓒ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등 금융공투본 카드분과가 2018년 11월 당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을 때 모습.ⓒ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비금융 간편결제 서비스업체와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지속 제기돼 왔던 '카드사와 핀테크업체간 규제 차익' 문제의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급결제수단·업무·업자·제도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규제 및 감독 법규는 존재하지 않고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은행법 등에서 분산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단말기제조사 등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를 규율하는 법규가 상이하고 이로 인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분류된다. 삼성페이 제공업체인 삼성전자와 같은 단말기제조사들의 경우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도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아니다. 삼성전자는 전자지급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회사의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을 중개하는 형태인 관계로 전자금융업자로 미등록돼 있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간편결제 서비스업자가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포함돼 있으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이들의 법적 성격 및 이들에 규율되는 법령의 범위 등 정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대표적인 규제 편차로 가맹점 수수료를 꼽는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현재 0.8~1.6% 수준이나 간편결제사는 2%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카카오페이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액 5억~10억원 기준으로 2.42% 수준이다. 정부는 카드사에 지난해 초에도 수수료를 인하토록 했으나 간편결제업체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연회비 10%초과 경품 제공 금지 등 카드사에 적용되는 마케팅비 규제도 간편결제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도 신용카드와 같은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르면 상반기 내 허용할 예정이다. 반면 카드사는 정부로부터 얻은 반대급부가 전무하다시피한 게 현실이다.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을 핀테크사에 맡기는 대신 카드모집인은 감축했으며, 신한카드도 일반직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규제 편차로 지급결제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PISP) 참여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만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활용해 결제, 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해외 주요 카드사들은 PISP에 적극 참여하거나 계좌기반 지급결제업체 인수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지급결제회사로의 진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자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페이먼트 서비스(American Express Payment Services)를 통해 PISP 인가를 획득했고, 비자, 마스터카드 등은 계좌기반 결제 인프라업체 인수 등 해외 주요 카드사들의 비카드 지급결제·송금서비스 부문 강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 카드사의 PISP 참여 가능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카드사는 PISP 참여를 통해 기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외에 다양하고 간편한 계좌기반 결제 및 송금 서비스 제공에 따른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실장은 "카드사는 PISP 사업영위를 통해 카드고객에게 결제대금 이체 기능을 모바일카드 또는 자사 웹에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으로 결제자금 이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U는 PSD2 시행으로 지급지시서비스제공업자인 PISP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 및 '종합지급결제업(가칭)' 도입 움직임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되도록 올 하반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조만간 너무 늦어지지 않게 개정방안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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