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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1년 3개월 간 활동 마무리

  • 송고 2020.01.21 16:30 | 수정 2020.01.21 16:3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온투업 대표하는 법정협회 준비에 집중할 예정"

마플협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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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운영위원장 렌딧 김성준 대표, 이하 마플협)는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 내에 조직됐던 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업을 대표하는 법정협회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0월 5일 마플협 발족 후 1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마플협은 그간 국내 P2P금융기업 중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을 대표해 왔다.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제정해 시장 건전성 제고와 자정 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활동을 주도해 왔다. 또한 앞서 P2P금융이 발전한 미국과 영국 등 국가의 산업 발전 현황과 법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 전파해, P2P금융에 대한 범 사회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플협의 활동 마무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후 자연스런 수순으로 결정됐다. 협의회 시작 때부터 법 제정 후 새로운 법정협회가 설립될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별도의 협회를 조직하지 않고 인기협 산하의 협의체로 구성해 활동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마플협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이후 마플협에 참여했던 회사들은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함께 협회 준비 추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2020년은 P2P금융 법제화 원년인 만큼 각사 모두 법 시행 때까지 남은기간 동안 준비에 만반을 기해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플협을 산하에 설치, 법제화 과정에 조력한 인기협의 박성호 총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새로운 혁신 산업을 명명하고 정의한 국내 최초의 스타트업 산업법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낸 P2P금융 법제화 과정이 앞으로 핀테크 산업은 물론 스타트업 규제 정책 전반에 좋은 롤모델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11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됐으며, 올 8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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