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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매통조 확인하세요"

  • 송고 2020.01.22 15:02 | 수정 2020.01.22 16:4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270.1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2만개, 중소가맹점은 58.9만개로 확인됐으며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가맹점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하다.

PG·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77.9만명)와 개인택시사업자(16.4만명)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며 이용하는 PG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 업종 평균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달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오는 3월 13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며 여신금융협회가 안내문과 함께 환급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나 지난해 하반기 중 폐업해 안내문을 받을 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되므로 매통조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카드매출액에 기존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차감한 금액을 곱해 산출한다.

매통조에서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21.2만개) 중 20.4만개가 환급대상 가맹점이며 전체 환급액(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 중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 등의 이유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대금 지급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필요한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하면 카드사가 확인 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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