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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군복 벗는다…A 하사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진행

  • 송고 2020.01.22 16:24 | 수정 2020.01.22 16:24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끝내 군복을 벗게 됐다.

22일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법령 기준에 의거해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A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 관련해 군 병원 측은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장애 등급 판정으로 군 복무를 못할 수 있다"고 미리 밝힌 바 있다. 수술 후 받은 의무조사에서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왔다.

성전환 부사관 A 하사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육군 측은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별개로 의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A 하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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