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도 고속버스 이용객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도 고속버스 요금에 통행료 포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속버스 회사들이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은 총 16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날 연휴기간 동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뤄지지만 고속버스 요금은 2% 가량의 통행료를 포함해 부과된다. 관련해 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고속버스 요금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명절마다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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