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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 송고 2020.01.27 12:00 | 수정 2020.01.26 16:2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요건 등 명시…관련 협회 설립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재 시장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됐다.

시행령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규모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업자는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연계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요건에서 정한 구간을 이동해 변동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변경등록하도록 했다.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바에 따라 업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4%)에 포함되나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됐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모집돼야 하며 사전에 투자자의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사후 보전해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등으로 폭넓게 허용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명시됐다.

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했으며 투자자 유형별·투자상품별 투자한도도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을 위해 업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협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핵심 인프라인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6월가지 중앙기록관리기관 심사·선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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