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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검역 대상 강화…"발열·기침 하나만 있어도 격리"

  • 송고 2020.01.27 09:38 | 수정 2020.01.27 09:38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검역에서 격리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한다고 밝혔다.

또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도 폐렴 진단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 조치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이는 격리 대상인 '의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를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다.

입국자의 감시대상 지역도 기존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로 확대됐다. 또 증상은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으로 변경됐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정의도 확대됐다. 새로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다.

대상 지역과 증상이 각각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전체 방문자'로,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영상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변경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장은 "(격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상이 하나만 있는 사람도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해 보건소에서 모니터링하게 된다"며 "모니터링 중 증상이 바뀌면 환자를 격리해 진료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당국의) 우한시와 후베이성 통제로 직항이 없어지면서 검역을 중국 입국자 전체로 확대했다"며 "중국에서 출발한 예약정보도 의료기관에 통보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경유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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