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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평택 4번째 확진자→대구FC 귀국 결정…감염자 벌금은?

  • 송고 2020.01.27 18:24 | 수정 2020.01.27 18:41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평택에서 우한 폐렴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27일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중이던 55세 한국인 남성이 '우한 폐렴' 4번째 확진자로 격리됐다.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입원 중이다.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귀국한 남성은 경기도 평택시의 동네의원을 들른 것으로 파악된다. 확진을 받기 전까지 5일 간 외부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현재 중국 쿤밍과 메이저우에서 전지훈련 중인 대구FC와 상주 상무는 조기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스포츠서울의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훈련일정을 취소한 것. 현재 대구는 4명이 감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 유입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발표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우한 페렴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남성이 1천 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국내에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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