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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0일 우한에 전세기 투입…모든 탑승객 14일간 격리

  • 송고 2020.01.27 21:20 | 수정 2020.01.27 21:2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우한총영사관 탑승 접수, 중국 국적은 제외

28일 중국 전역 오염지역 지정, 검역 강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 검역대가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 검역대가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중국에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27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국내 송환을 위해 이르면 30일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 우한 총영사관은 27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후 23시55분까지 전세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종 탑승객 명단공지는 28일 11시50분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한인회 위챗 단체방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전세기는 30일 또는 31일로 추진 중이나 중국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교민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우한시 내에 영사관, 우한대학, 장한대학, 미정지역 등 4곳에서 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외교부는 전세기 탑승자 대상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 대상이며, 중국 국적자는 국민의 가족이라도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는 좌석 여유가 있을 경우 외교부 장관이 탑승을 허가할 수 있어며, 국민의 가족이거나 재외동포임을 증명해야 한다.

단, 모든 탑승자 가운데 감염 유증상자 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등의 의심자는 우한공항에서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모든 탑승객은 국내 도착 시 잠복기인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국가 지정 시설에서 임시 생활을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27일 9시 기준으로 중국 2794명이며, 사망자는 80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유증상자 57명 가운데 1명이 격리 중이고, 56명은 격리해제됐다.

해외 확진자는 미국 3명, 프랑스 3명, 호주 4명, 태국 8명, 홍콩 8명, 마카오 5명, 대만 4명, 싱가포르 4명, 일본 4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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