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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초" 하나·우리은행 제재 서두르는 금융당국

  • 송고 2020.01.31 17:01 | 수정 2020.01.31 17:0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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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제재 관련 금융당국이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DLF 제재와 관련해 이르면 오는 3월 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함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긴 어려우나 이르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금감원도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제재심에서 의결한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결재를 하게 되면 최종확정된다.

윤 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존중하고 결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이 의결한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 동안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며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처분의 불복 등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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