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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타다 운전사,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 송고 2020.02.03 06:28 | 수정 2020.02.03 06:2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소속 운전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판정이 나왔다.

3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타다 운전사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최근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타다 운전자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 인력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A씨가 근무 여부와 장소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평일에는 다른 기업에서 일하다 주말에만 타다 운전기사로 일한 것 또한 특정 기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고도 봤다.

다만 이번 판정이 다른 타다 운전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타다 운전사들마다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노위의 이번 결정이 타다의 1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타다가 사실상 유사 택시업을 하고 있다며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모회사인 쏘카와 운영사 VCNC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타다가 운전자의 출퇴근, 휴식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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