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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결재'

  • 송고 2020.02.03 16:48 | 수정 2020.02.03 16:4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심도 있는 논의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DB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에 대한 보고문서를 정식으로 결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금감원(일반은행검사국)은 제재절차에 의거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 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처분했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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