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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나허, GE 바이오사업 인수 시 일부 자산 매각해야"

  • 송고 2020.02.04 12:00 | 수정 2020.02.04 09:0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 및 소모품 제조사 간 글로벌 기업결합 시정

"독과점 폐해 우려 바이오의약품 공정 제품 시장 관련 자산 매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나허(Danaher)의 GE(제너럴일렉트릭) 바이오파마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의약품 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어느 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 및 소모품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다나허에게 8개 바이오공정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자산 일체를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8개 바이오의약품 공정은 △마이크로캐리어 △1회용 LPLC 스키드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 등이다.

공정위는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보호하는 의미"라며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공정 시장의 혁신경쟁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나허는 GE로부터 바이오의약품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 작년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나허는 생명과학·진단학·수처리·치의학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다나허그룹의 모회사다.

공정위는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2위 수준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바이오공정 제품은 운송에 따른 부패·변질 우려가 없는 점, 판매가격 대비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해 범위를 세계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으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또한 바이오공정은 세부 공정이 상호 긴밀히 연관돼 보완적 결합이 발생하므로 혼합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등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이 경쟁 제한성이 추정돼 결합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후 8개 바이오공정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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