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2.3 2.3
EUR€ 1469.5 0.5
JPY¥ 895.4 2.8
CNY¥ 190.6 0.2
BTC 94,441,000 3,891,000(4.3%)
ETH 4,539,000 133,000(3.02%)
XRP 730.9 5.9(0.81%)
BCH 714,200 22,800(3.3%)
EOS 1,132 61(5.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대상 50% 탈세 의심

  • 송고 2020.02.04 14:00 | 수정 2020.02.04 13:59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 현장점검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강화…수사 확대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국토교통부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은 4일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진행된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번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10월까지의 신고분을 확인해 추가로 추출한 788건 등 총 1333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약 2개월 동안 검토가 진행됐다.

검토 결과 편법 증여와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분석 중이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해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금융위 등 통보건 지역별 분류.ⓒ국토교통부

국세청·금융위 등 통보건 지역별 분류.ⓒ국토교통부

대출 용도 외 사용 등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행안부·금감원의 현장점검 결과,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하면서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되는 21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검증 실시한다.

또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강화 등을 통해 이상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신속하고 면밀한 실거래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지원하며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약 40명 규모로 신설된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원 상설조사팀이 신설되면 현재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고강도 집중조사 기간이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6:11

94,441,000

▲ 3,891,000 (4.3%)

빗썸

04.19 16:11

94,431,000

▲ 4,038,000 (4.47%)

코빗

04.19 16:11

94,319,000

▲ 3,900,000 (4.3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