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시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에 대한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해당하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보건용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제품을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분류된다.
영업 2개월 미만의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해야 한다.
적용시한은 5일 자정부터 4월30일까지다.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 및 합동단속반이 맡는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앞으로는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하면 누구든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하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식약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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