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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촉진한다

  • 송고 2020.02.06 06:00 | 수정 2020.02.06 10:4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 수리하고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정보보안조치 등의 안내에 적극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 등은 인·허가받은 본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으나 CB사 등의 경우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데이터 분석,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돼 있으며 은행·금투·버험 등의 경우에도 부수업무로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여전업 등의 경우에도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돼 있으나 크게 활성화되진 못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은행·금투·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 검토해 신고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CB사 등의 경우에는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인 기반은 마련됐으나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데이터 활용사례 등이 적어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관련 보안조치 수준 등은 명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빅데이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보험·금투 등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업무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사례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빅데이터 셋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되고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활용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지역·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별 소득·소비·저축·여신 등의 데이터로 정교한 상권분석 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3법 시행시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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