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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공시 종합안내서 개정 발간

  • 송고 2020.02.06 17:10 | 수정 2020.02.06 17:23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상장기업 등 공시담당자 이해도 제고

공시 제도 및 상장법인 특례 등 숙지 사항 담아

금융감독원이 공시업무 종합안내서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발간했다.

6일 금감원은 상장기업 등의 공시업무 담당자 공시이해도를 제고하고 공시업무의 충실한 수행 지원을 위해 공시제도와 공시서류작성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공시업무 종합안내서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 및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기업공시사항을 △유통공시 △발행공시(ABS 발행 포함) △지분공시 △전자공시 등 4개 테마로 구분해 자본시장법, 상법, 자산유동화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 관련 제도와 상장법인 특례 등 공시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공시담당자가 자주 문의하는 내용도 Q&A로 정리했다. 유권해석, 공시위반 및 증권신고서 등 정정요구 사례 등을 수록해 실무 활용도를 제고했다.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 변경사항을 각 편 서두에 별도로 정리 및 기재해 공시실무자의 편의도 도모했다.

금감원은 "이번 배포로 공시담당자의 공시제도 이해도를 증진하고 기업 공시업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기업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공시서류를 시장에 제공해 투자자 보호 강화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금감원은 총 5000부의 안내서를 발간해 상장법인, 유관기관 및 대학,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IPO 관심기업, 개인투자자 등 공시제도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금감원 홈페이지 내 전자책자 형태로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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