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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신종코로나 피해 영세가맹점에 특별 금융지원 실시

  • 송고 2020.02.06 17:57 | 수정 2020.02.06 17:5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바이러스 피해 영세가맹점에 긴급 금융지원 대책 마련

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유예, 연체이자 면제 및 한도감액 유예

우리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영세가맹점을 돕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우리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바이러스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달부터 3월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주며, 바이러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가맹점주에게는 접수를 받아, 미결제대금 상환 시에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카드 한도감액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일시 유예해주며, 일시불 결제건에 대해서도 분할결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점주에게도 상환기간 연장을 포함한 대출상환 조건 변경 혜택도 제공된다.

3월 말까지 영세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적용돼 매출 하락 피해를 입은 가맹점의 마케팅도 적극 지원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가맹점주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가맹점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 금융지원 신청은 우리카드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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