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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보건설에 과징금 부과

  • 송고 2020.02.09 12:00 | 수정 2020.02.07 11:3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만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을 미지급했다.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 766만8000원·어음대체결제수수료 863만4000원·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 등 총 2억4714만6000원을 조사과정에서 모두 지급했다.

대보건설은 현금결제비율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대보건설에 대해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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