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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1년 구형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무죄 확신"

  • 송고 2020.02.10 21:28 | 수정 2020.02.10 21:2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검찰, 이재용 대표 등에 징역 1년 구형

선고 공판 오는 19일 예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에 "무죄 선고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씩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다 서비스의 실질 영업행태는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차례 천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메일도 당시 민간에 금지하던 서신교환과 유사했고 미국의 우버나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서비스도 경제적 효과는 택시와 유사하지만 법, 제도나 기술기반은 카쉐어링"이라며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그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재욱 VCNC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년 3개월간 160만이 넘는 이용자와 1만2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의 지지를 받는 플랫폼이 현재 이런 자리에 있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풀면 될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인지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서비스 시작 전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고 관련 부처와도 과정을 공개해가며 서비스를 만들어왔다"며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잘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이 끝난 이후 자신의 SNS에 최후진술을 공유하며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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