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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관련 불건전 주문, 수탁 거부 빨라진다

  • 송고 2020.02.11 15:37 | 수정 2020.02.11 16:0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조…수탁 거부 조치 2단계로 줄여

ⓒ연합

ⓒ연합

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 주문에 대해서는 발빠른 수탁 거부 조치를 단행하기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종 코로나 발생과 확산을 계기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코스피가 7% 상승한데 비해 변동폭이 크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백신 임상으로 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A사는 2개월 동안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 급락했다. 이 종목은 이번 시종코로나 사태때도 급등락을 나타냈다.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2개월 이내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 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 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나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 30여 종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매수 추천 대량 문자메시지(SMS) 발송이나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 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대량 문자 발송 차단을 하고 있다. 기업의 소명이 필요하면 조회공시를 요구해 즉각적으로 시장에 알릴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 주문에 대한 수탁거부 예고 등의 중대 예방 조치를 실시 중이다.

특히 기존보다 빠르게 수탁 거부 조치를 단행한다. 불건전 주문 유형은 소수 계좌가 집중적으로 특정 종목에 관여하거나 상한가 잔량 쌓기 등이 있다.

한국거래소 양태영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는 "테마주 모니터링은 감독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거래소에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며 "불건전 주문을 제출하는 투자자의 경우 기존에는 회원 증권사 통해서 유선 경고, 서면 경고, 수탁 거부 등 4단계가 있는데 이 조치를 2단계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0여 종목에 대해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이 종목에 대해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 거부 예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 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조사 심리 기관 모두가 가용 역량을 총 동원해서 악성 루머와 테마주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 적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테마주 관련 모니터링 실시하고 풍문이나 허위사실 유포에대해 점검하고 이메일과 문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대중한테 근거 없는 사실로 시장 질서 왜곡하는 행위를 적극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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