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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송고 2020.02.16 11:00 | 수정 2020.02.15 13:4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동체회복 프로그램·트라우마센터 관련 사항 등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연말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오는 9월 1일 마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심위위원회·사무국 운영과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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