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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캡처 탓 실제 벌금 낸 사례 보니

  • 송고 2020.02.17 21:47 | 수정 2020.02.17 21:55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시선이 모아졌다.

17일 방송된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문제로 출제된 것이 이유.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 운영하는 서비스로 신상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얼굴과 거주지 등을 알 수 있는 사이트다.

하지만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 해당 내용을 캡처해 복사해 공유하면 처벌받는다.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시 징역5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대학생 A씨는 지인 B씨의 성범죄 사실을 지인C씨에 알리기 위해 화면을 캡처해 공유했다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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