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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 과장 6개사 '경고'

  • 송고 2020.02.18 12:00 | 수정 2020.02.18 09:1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코로나19 확산 따른 불안 심리 악용 정보 집중 점검"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판매사업자들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루원·에어비타·에이비엘코리아·크리스탈클라우드·팅크웨어·누리 등 6개 업체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

이들 판매업체는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박테리아 99.99% 제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가스 형태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정화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 과장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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