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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사모펀드 규제 강화는 세계적 추세…규제 개선 필요"

  • 송고 2020.02.18 18:30 | 수정 2020.02.18 18:30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가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이따른 환매중단으로 훼손된 가운데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필요성 및 대응 방향'에 따르면 김종민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의 운영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며 "또한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개방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규제가 투자자간 형평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펀드시장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지난 2008년 기준 사모펀드 설정규모는 127조원으로 공모펀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19년에는 412조원으로 237조원 수준인 공모펀드를 크게 상회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으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례는 사모펀드에 내재된 리스크의 발현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환매중지 사례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개방형으로 운영될 때 유동성리스크가 어떻게 불거지고 확산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라임자산운용의 수익률 조작행위, 펀드자금 부정사용 의혹 등에서 사모펀드의 운영리스크 및 판매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운용규모가 1억5000만달러 이상인 대형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화했고 유럽은 대형 사모펀드와 그 운용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대체투자펀드매니저 지침(AIFM) 지침을 신설했다"며 "미국과 유럽은 공통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업자에게 위험포지션 보고 및 정보제공 의무 등을 부과해 시스템리스크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 규모가 크게 늘자 이 펀드들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국내 사모펀드에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현행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험관리 조직과 체계, 내부통제에 관한 요건 등을 재정비 해야 한다"며 "IOSCO의 권고를 감안해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사모펀드에 대해 유동성리스크 관리요건과 정기적인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의무, 유동성리스크 관련 보고요건 등을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환매중지 이외에도 운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동성 관리수단의 범위, 사용 조건 및 공시요건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은 사모펀드 기본정보 이외에도 레버리지, 위험 익스포져, 비유동성자산 현황 및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 시스템리스크와 운영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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