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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타다'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 송고 2020.02.19 11:04 | 수정 2020.02.19 11:0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불법 논란을 빚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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