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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판결 이끈 박상구 부장판사는 IT 전문가

  • 송고 2020.02.19 15:10 | 수정 2020.02.19 15:1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재판부 "타다는 모바일앱 기반 합법적 렌터카"

이재웅 쏘카 대표·박재욱 VCNC 대표 무죄 선고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타다는 모바일앱 기반의 렌터카"라고 판결한 재판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박상구 부장판사는 법원 내 IT 전문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쏘카와 VCNC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두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재웅 대표 등은 이같은 검찰 구형에도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사업 시작 전부터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도 서비스 과정을 공개하며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그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박상구 부장판사는 IT 등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IT 등 신기술의 변화에 따른 법률 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학회에 두루 참여하고 있다. 현직 법관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정보법학회에서는 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법관 IT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에서는 간사를 맡기도 했다.

사회적 이슈였던 타다 재판을 맡게 된 이후로는 모빌리티 관련 학회 등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박 부장판사가 타다의 기술적 특성이나 모빌리티 업계 파악을 위해 관련 세미나 등에 참석하며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법조계의 보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결과적으로 이날 박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며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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