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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안하기로

  • 송고 2020.02.19 16:48 | 수정 2020.02.19 16:4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삼성전자

ⓒ삼성전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관련 '30% 상한제(CAP)'를 조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지수관리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 조기 적용을 하지 않고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변경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지난해 12월 9일 30%를 넘어선 이래 두 달 넘게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18일까지 평균 시총 비중은 32.19%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한제를 조기 적용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조기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기 적용이 이뤄지면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시 적용을 안하기로 한데는 대표 지수 관련법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입법 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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