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원 3개 구와 함께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