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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지역' 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조정지역 지정 예정

  • 송고 2020.02.19 16:15 | 수정 2020.02.19 16:57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정부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원 3개 구와 함께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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