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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규제, 손발 다 묶인 건설업계 '속수무책'

  • 송고 2020.02.20 15:00 | 수정 2020.02.20 14:24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수원 등 추가규제

코로나 등 겹악재에 건설사들 "올해도 실적 포기"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데일리안DB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개선 및 비규제지역 추가규제 칼을 빼들면서 건설업계 신음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규제까지 잇따르면서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사들 실적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택업이 주력인 건설사들이 규제로 분양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쌓여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공 공사 참여에 제약을 받는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업체 가운데 70% 이상이 선분양을 못 하게 된다. 시평 상위 10위권 내 업체 가운데서는 8곳, 20위권 내 7개 건설사가 선분양을 못 해 후분양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에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가 최근 법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 단체는 "견실한 중대형 건설사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건설업계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이날 수원과 용인 등에 대한 추가규제안까지 발표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으로 서울 분양이 뜸해진 풍선효과로 때아닌 분양열풍이 분 수도권 비규제지역까지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건설업계는 오는 4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타격도 감내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후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다.

분양가를 일정 수준 제한선을 걸어 그 이하로 분양하게 만드는 셈이다.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전에 물량을 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이 또한 제동이 걸렸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실적도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곳(삼성물산 건설부문·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6616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7% 감소한 수치다.

작년 주택분양 목표도 호반건설 이외에는 달성한 대형 건설사는 없다. 10대 건설사는 연초 공급 목표로 제시한 18만344가구의 약 71%를 분양하는 것에 그쳤다. 올해도 규제로 인해 주택분양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될 예정인 벌점제는 합산 형태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며 "선분양이 제한되면 시장의 불안 흐름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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