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397차 회의를 열고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및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서면 및 현지조사와 기술설명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국내 중소기업 화이트스톤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곡면 커버 보호필름)을 홍콩 및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기업과 이를 국내에 공급한 홍콩기업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및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스위스 기업 부르크하르트는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천연가스 압축기)을 제조한 일본기업과 이를 수입해 국내 기업에 공급한 무역기업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및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에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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