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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기소

  • 송고 2020.02.20 17:21 | 수정 2020.02.20 17:2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0일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기소했다.

인보사는 총 두 개의 주사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총 두 개의 주사액으로 구성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에는 사람 연골세포가, 2액에는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돼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대표는 두 개의 인보사 주사액 중 2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료 기재 내용과 달리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판단이다.

2017년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액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납입된 청약대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검찰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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