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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업애로 대응 총력"…연장근로·신속통관·자금지원

  • 송고 2020.02.24 11:00 | 수정 2020.02.24 11:4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중국 춘절연휴 장기화·조업재개 지연 피해 증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총괄 기업 애로 관리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춘절연휴 장기화 및 조업재개 지연으로 국내 기업과 중국진출 기업의 애로가 장기화 양상이다.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은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마련중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을 소재부품 수급 애로(소재부품 수급대응센터), 수출 애로(무역협회), 중국 진출기업 애로(코트라·KOTRA) 중심으로 접수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설립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가 총괄해 국내와 중국 현지 기업의 애로를 관리한다. 기업 애로는 접수기관에서 가능하면 직접 지원하고, 부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이관해 지원한다.

거래처 정보가 부족한 업체는 중국 현지 조업 허가 상황을 제공하고, 필요시 상무관·무역관 등 현지 채널을 활용해 중국에 사안별로 신속한 조업재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원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도 지원한다.

중국 현지 물류·통관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국내 수출·수입업체가 애로를 제기하는 경우 코트라·무협을 통해 중국내 운송현황과 항만·통관·이동통제현황 둥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공항에 도착한 중국발 수입 원자재를 업체가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신속통관'도 지원한다.

선적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와 장치설비 보관비용 추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금융위), 수출신고 후 선적기간지연(30일) 과태료 미부과(관세청)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상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협(Trade SOS) 국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가를 활용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들은 코로나19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유형에 따라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국 진출기업 : 코트라 코로나19 비상대책반(☎1600-7119)
▲소재·부품·장비기업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
▲對中 수출기업 :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02-600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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